루센트치과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서류 발급 비용

루센트치과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서류 발급 비용

비급여수가


의료법 제45조 및 통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 

안내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,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 

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
1833.2874

친절한 상담
도와드리겠습니다.